Q. ‘카촬죄’는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A.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의미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또는 특정 부위를 촬영·복제·전송·반포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A.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의미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또는 특정 부위를 촬영·복제·전송·반포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A.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인지가 쟁점입니다. 장소는 공공·사적 공간을 불문합니다.
A. 촬영물 유포는 별도 또는 가중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영리 목적, 대량 유포, 재유포는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A. 성적 목적의 편집·합성물의 반포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관련 규정).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유사 침해를 엄격히 봅니다.
A. 촬영 대상·각도·해상도·행위 목적, 동의 존재 또는 오인 가능성, 파일 생성·전송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A.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기기 포렌식,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메시지·SNS 로그, CCTV 및 현장 진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A. 신속 신고 후 유포 경로 차단 요청, 삭제·차단 증빙 확보,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 보존을 우선합니다.
A. 촬영·유포의 범위, 영리성, 피해 정도, 재유포 방지 노력, 초범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물은 별도 법률로 더 엄격히 다뤄집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편집·합성물 관련 규정 및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 제한 규정 등을 참조하세요.
성폭력처벌법(법제처) ·
정보통신망법(법제처)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