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촬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A.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의미합니다.
카메라촬영죄(불법촬영)는 의도·상황·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심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실제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로펌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형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심은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서울법대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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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의미합니다.
A. ① 사람의 신체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통상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과 달리 유포·전송·저장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동의 범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A. 네.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A. 법원은 범죄에 사용된 촬영 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형법」상 몰수·폐기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A.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영리 목적·반복 범행 등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 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A. ① 촬영 각도·대상·노출 정도 등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있는지, ② 피해자 동의 범위, ③ 유포 고의가 있었는지, ④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 하에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은 같은 법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촬영 경위·영상 내용·유포 여부·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