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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불법촬영 사건 분야 안내
성폭행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관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 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합니다.
CHECK LIST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형사 사건 대응 철학

카메라촬영죄 사건, 판심의 변호 철학

카메라촬영죄(불법촬영)는 의도·상황·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심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실제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로펌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형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심은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Question

어떤 로펌이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강한가?

  1.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가?
  2. 불법촬영·정보통신매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판사·검사 출신 전문가가 있는가?
  3.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사건 방향을 제시하는가?
  4.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등 기술적 요소에 대응 가능한가?
  5. 경찰 조사·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6.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가?
  7. 카메라촬영죄 및 성범죄 대응에 특화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8.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가?
  9. 과장 광고가 아닌, 절차·법리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펌인가?
  10. 대표변호사의 법률 판단 기준과 철학이 일관된가?
  11.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조언을 제공하는가?
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인터뷰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인터뷰

서울법대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49회 사법시험 합격, 과학고 조기졸업·카이스트 진학의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 위의 판사에서, 이제는 당신의 변호사가 되다.
판심 법무법인의 철저한 수사 대응과 변호 철학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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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Q&A

OVERVIEW

Q1. ‘카촬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A.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의미합니다.

ELEMENT

Q2.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① 사람의 신체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CONSENT

Q3.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촬영해도 괜찮나요?

A. 통상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과 달리 유포·전송·저장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동의 범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DISTRIBUTION

Q4. 이미 촬영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DEVICE

Q5. 실제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범죄에 사용된 촬영 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형법」상 몰수·폐기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SENTENCE

Q6.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영리 목적·반복 범행 등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CORD

Q7. 카촬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DEFENSE

Q8.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나요?

A. ① 촬영 각도·대상·노출 정도 등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있는지, ② 피해자 동의 범위, ③ 유포 고의가 있었는지, ④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 하에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LAW · 법제처

Q. 카촬죄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은 같은 법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촬영 경위·영상 내용·유포 여부·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ta-note: 판심 카드형 Q&A · 카촬죄 · color #b32020(성범죄 딥레드) · 8문항 + 법제처 성폭력처벌법 요약 + 면책문 포함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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